'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3명 재판 넘겨져

입력 2023-12-01 20:4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가조작 일당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모씨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A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천875회(3천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천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천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연초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른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다른 김모씨 등 주가조작 일당 4명을 구속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