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못 지나가" 드러누운 70대에 '벌금형'

입력 2023-12-02 07:5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해 선고유예를 받았던 70대가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74)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9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주민들이 오가는 폭 2.3m 도로가 자기 소유라며 해당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 바로 옆에 앉거나 드러누워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끝에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 행동을 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고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마을 주민에게 사건 취하를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주민의 차량 앞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하고도 오히려 허리를 다쳤다며 보험처리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