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퇴직연금, '근로자 부담금'에도 정부가 10% 지원

전민정 기자

입력 2023-12-05 15:01  

‘퇴직급여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으로도 불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도입됐지만, 2021년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에 그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90% 이상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것과는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자 부담금' 명목의 지원에 더해 내년부터는 근로자 명목으로 적립금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120%(올해 기준 242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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