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추락사, "안전장비 미착용 탓"

입력 2023-12-06 16:54  



지난 추석 연휴 충남 보령 옥마산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조종사와 체험객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 조사 결과 조종사가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착용하지 않고 비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30일 오후 3시 22분께 보령시 남포면 옥마산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60대 남성 조종사와 20대 여성 체험객이 추락해 숨졌다.

6일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사고 당시 모습이 녹화돼 있던 바디캠을 포렌식 한 결과, 조종사는 하네스(패러글라이딩에서 조종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험객은 하네스를 제대로 착용했지만 안전 장비 없이 이륙한 조종사가 이륙 후 몸이 밑으로 빠졌고, 이에 낙하산이 뒤로 꺾이며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이던 옥마산 정상에는 안전 관리자도 없었다.

해당 패러글라이딩 체험 업체는 옥마산에서 5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 안전 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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