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빠가 키운 자녀 셋, 모두 대리출산

입력 2023-12-06 21:06   수정 2023-12-07 07:44


대리모들에게 대가를 주고 아기 3명을 낳게 한 60대 남성의 범행과 관련해 이들 아동 중 1명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A(38·여)씨와 대리출산 의뢰인 B(60·남)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를 연결한 대리출산 브로커 C(52·여)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대리모 A씨는 2016년 9월 28일 부산 모 병원에서 B씨의 정자로 임신한 남자아이 D군을 출산한 뒤 B씨 측에 아기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대리출산을 의뢰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의뢰인 B씨는 C씨 등 브로커를 통해 D군을 포함해 모두 3명의 아기를 대리출산 방식으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앞서 이 같은 범행을 확인하고 B씨와 다른 대리모 E씨 등 모두 4명을 입건한 상태다. E씨의 범행은 이른바 '평택 대리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대리모들을 통해 태어난 D군 등 아동 3명은 B씨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나 아이를 더 가지고 싶어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기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모 주소지에 따라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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