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과징금 19억원..."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아냐"

유오성 기자

입력 2023-12-07 13:46   수정 2023-12-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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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에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행사를 명목으로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난 뒤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정상 납품가격으로 돌려 주지 않아 차액 총 8억48만 원을 부당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CJ올리브영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봐야 한다는 심사보고서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오프라인·온라인 판매 채널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다양한 화장품 소매 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성장·쇠락하는 상황에 비춰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봤다.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획정'에 대해서도 별도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CJ올리브영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마쳤거나 곧 완료할 예정이라며 모든 진행 과정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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