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리볼빙 광고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근 카드사들이 '최소결제' 또는 '일부만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면서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2023년 11월말 기준 이용 수수료율은 평균 16.7%에 달한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말 6조1,000억 원이었던 리볼빙 잔액은 2013년 10월말 기준 7조5,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나 상환불능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특히 본인이 인지하지 못 하는 사이 리볼빙에 가입된 경우가 있는 만큼, 수시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최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일부결제'라는 문구가 당월에 일부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와 오인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을 이용할 때 향후 결제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소비나 결제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며 "리볼빙 장기 이용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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