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중도금 대란'…조합원, 신용불량자 전락 우려

성낙윤 기자

입력 2023-12-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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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해 시공사가 1천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공사는 총 도급공사비 1,653억원 중 시행사인 조합으로부터 555억원의 기성금만 받은 상태다.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공사를 완료했지만 1,098억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조합원·조합·시공사 간의 의견 차이로 추가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조합원 입주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 지역주택조합관계자는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단체 행동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단체로 입주를 거부하면 시공사가 압박을 받아 상가를 높은 가액으로 책정해 매입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도금대출 연장 신청자들을 회유, 감시하고 있어 중도금대출 연장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A 지역주택조합의 중도금대출 상환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피해는 시공사가 아닌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은행·조합·시공사가 지난 2020년 보증부대출로 실행한 조합원 중도금대출의 만기일은 오는 15일이다.

이런 경우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만기일 연장을 통해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기일 경과 시 개인(조합원)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상 은행은 대출 원리금의 채권 보전을 위해 대출원리금의 80%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으로, 잔여 20%는 시공사의 연대보증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

대출만기일까지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공사는 해당 비율만큼 차주(조합원)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며, 모든 물량은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금대출 만기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 조합원 개인의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 하락과 신용카드 발급 및 서비스 제한, 향후 일반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 거절 등의 불이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대출 금리인상과 기존대출 조기상환 요구, 신규대출 불가 등 금융기관 거래 제한, 장기연체 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연체 경과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조합원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공사 측은 "시공사는 대출업무협약에 따른 20% 연대보증 외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며 "조합원 개인 신용에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대출을 연장해 개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의 내부갈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장기화로 주변도로 기반시설공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공사 중인 도로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할구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 시정조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공사가 장기간 방치돼 시민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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