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에 100만원…등골 휘는 입시컨설팅 '특별점검'

입력 2023-12-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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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100만원짜리 고액 진로·진학 컨설팅이 판을 친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가 사교육의 편·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불법 입시 상담·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진학 상담지도 교습 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를 초과 징수했는지, 학원 종사자의 입학사정관 경력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광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현재 각 교육지원청은 학원비가 지나치게 비싸지지 않도록 분당 교습단가 상한가를 정하고 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입시 컨설팅 교습비 상한가를 1분당 5천원으로 정했다. 그 외 지역은 이보다 더 낮다.

대치동 학원가 기준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원이 최대인 셈이지만, 실제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원을 훌쩍 넘어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3 학생 가운데 진로·진학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평균 108만원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2회 컨설팅에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재비 등 기타 경비의 불법·과다 청구, 가격 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은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제보 역시 내년 2월 16일까지 계속해서 접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입 상담 센터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45억원으로 확대, 상담교사단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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