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주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선고

입력 2023-12-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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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에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연합회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자체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향후 파산관재인이 연합회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이 매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권자인 A(86)씨의 법률대리인인 고윤기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영협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 개최권 매각도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영협에서 고문 등을 지낸 전직 임원으로, 지난 5월 법원에 영협의 파산 신청을 냈다.

그러나 영협 측은 전직 임원인 A씨가 현 집행부의 뜻과는 관계 없이 단독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양윤호 영협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대종상영화제 개최권과 상표권을 가로채기 위해 영협을 파산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곧 회생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영협 집행부였던 2021년 7월 당시 다올엔터테인먼트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4억 원의 기부금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다올엔터가 약속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소송전 끝에 법원은 영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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