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에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회원들을 속여 170억원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을 요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0·여)씨는 1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석방이 되면 합의를 보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6일 구속 기소된 A씨는 오는 25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해를 본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밖에 있었다면 수긍할 문제도 있고 일을 해서 갚아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구속할 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공인인증서을 확보하지 못해 관련 내역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장 발부 후 구속을 연장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의견을 묻자 공판 검사는 "재판장께서 판단해주시길 바라겠다"고 답했다.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사기를 당하고 지난 2년 동안 전셋집을 월세로 옮기고 야간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이들 간식비도 줄여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또 "피고인은 사죄 한마디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사기는 무죄를 주장하고 유사수신 혐의만 인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큰 벌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천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71명으로부터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소위 '상테크'로 유혹했다.
그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씨도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기소 당시 A씨의 혐의 액수는 이보다 20억∼30억원가량 적었으나 검찰은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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