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참가자가 1개월 사이 17만명 늘어났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난달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이 난 뒤 각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한 결과 1개월 사이에 소송 참가자가 17만명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1심 소송인단이 5만여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현재 22만여명에 이르는 셈이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포항 인구가 약 50만명을 점을 감안하면 44%가 소송에 참여했다.
포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하루 500∼600건이던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1심 승소 판결 후 하루 1만여건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인 소멸시효를 앞두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민이 변호사 사무실에 몰리면서 소송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소송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