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입력 2023-12-28 09:27  

개인사업자는 법인보다 신용도 낮아 투자유치에 불리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전환 사례가 증가
아동의류를 판매하는 M 사의 박 대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해왔다. 최근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월 매출 5천만 원 이상 지속되자 자체적인 디자인으로 브랜드화시키기 위한 사업 확대를 계획했다. 박 대표는 법인으로 전환해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받았으며, 공장설비를 확충하고 인력을 충원해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 중이다.

다이어트 보조식을 판매하는 J 사의 고 대표는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며 지인의 도움으로 공장, 시설, 인력을 지원받아 제품을 생산해왔다. 하지만 수익이 늘고 사업 규모가 커지자 사업 확장을 목표로 투자사를 찾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투자가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고 대표는 법인을 설립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게 됐다.

개인사업은 법인보다 신용도가 낮고,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납품이나 입찰, 사업제휴, 정부지원사업 등에도 불리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법인 전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업종별로 수입금액은 다르지만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변화도 임대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성실신고 대상자는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인 경우다. 앞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기준은 더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또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권유받았을 것이다. 일정 매출을 넘어서는 순간, 매출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세율만 놓고 보면, 개인사업자는 6~45%의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9~24%의 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납부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해 온 대표일지라도 세금신고 시 실수가 많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매번 장부 기장을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상보다 큰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9%에서 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며, 대표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낮은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주식발행, 정관,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대외 신용도가 개인사업자보다 높기 때문에 주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더욱이 제휴 사업의 기회나 대기업 또는 정부 사업의 납품과 입찰을 성사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가업·승계와 상속 시에도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 전환을 고려했을 것이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모든 면에서 이득인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소유와 경영의 구분도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식 50% 이상을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감면받은 취득세도 환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인 전환에 따른 세금 변화분을 고려해야 하며,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정확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 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관리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원섭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원섭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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