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현직 회장 우선심사 폐지…21일 CEO 인선 개시

고영욱 기자

입력 2023-12-19 22:41   수정 2023-12-19 22:42



포스코홀딩스가 현직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우선 심사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회장 선임 방식을 완전 경쟁으로 바꿔 그동안 비판 받아온 ‘현직 프리미엄’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또 차기 회장을 추천하는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을 폐지하고 'CEO 후보 추천위원회'에 회장 후보군 발굴 및 심사 전권을 부여한다.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스코형 신(新)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가 의결한 신지배구조 개선안은 사내 '신지배구조 개선 TF'가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기업 사례를 검토하고 사외이사 간담회, 전문가 자문 과정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대표이사 회장 선임과 관련해 4가지 개선안을 확정했다.

먼저 회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 심사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신임 회장 후보군 발굴을 위한 'CEO 승계카운슬'도 폐지하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 후보 추천위원회'가 회장 후보군 발굴 및 자격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또 후보 추천위가 발굴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심사를 위해 '회장 후보 인선 자문단'을 도입한다.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 5가지도 정했다. 5개 분야는 경영 역량, 산업 전문성, 글로벌 역량, 리더십, 정직성·윤리 등이다. 상세기준은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한다.

회장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회장 후보군 관리위원회'(가칭)를 상설 위원회로 둔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사외이사 후보 추천자문단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현재 3배수에서 5배수로 확대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기여도 등을 매년 평가하기로 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CEO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바로 회장 인선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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