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준다…신호탄 쏘아올린 상생금융

김보미 기자

입력 2023-12-21 17:34   수정 2023-12-21 17:34

    <앵커>
    은행권이 차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 이자분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일각에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은행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총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행권 전체 당기순이익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당장 내년 2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은 1인당 최대 300만원, 평균 85만원의 대출 이자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3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해 온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금리 4%를 초과해 납부한 이자의 최대 90%까지를 한 분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ㆍ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원을 자율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 재원은 국내 20개 은행이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례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 기준 각각 2천억~3천억원 가량씩을 내야 하는데, 이는 전체 재원의 90%를 넘어섭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ESG경영의 핵심은 지속가능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이탈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많은 주주분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증권가에서는 “은행별 분담액이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는 만큼,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의 내년 당기순이익이 올해보다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민생금융 지원안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은 물론 주주배당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주주들의 우려가 주가에도 반영되면서 지난 11월 이후 은행주는 코스피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규제우려가 불거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명분 아래 정부가 개입하는 사이, 은행주는 만년 저평가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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