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주주 기준 상향…코스피·코스닥 '숨 고르기'

김대연 기자

입력 2023-12-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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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50억 원' 상향
코스피 2,600선 턱걸이에 코스닥 860선 붕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21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614.30)보다 14.28포인트(0.55%) 내린 2,600.02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501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3억 원과 390억 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27%)와 기아(+0.42%)는 소폭 상승 마감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2.20%)과 삼성바이오로직스(-0.97%), 현대차(-0.20%), POSCO홀딩스(-1.92%), NAVER(-1.81%), LG화학(-1.79%) 등은 파란불을 켰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62.98)보다 3.54포인트(0.41%) 하락한 859.44에 거래를 종료했다.

투자 주체별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32억 원과 816억 원을 사들였고, 기관은 1,402억 원을 팔아치웠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DX와 알테오젠이 각각 16.67%와 21.02% 급등했다. HPSP도 4.15% 오른 채로 거래를 마쳤다.

이 외에 에코프로비엠(-3.92%)과 에코프로(-4.81%), 엘앤에프(-1.58%), JYP엔터테인먼트(-1.53%), 셀트리온제약(-2.18%) 등은 하락 마감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98.9원)보다 6.2원 오른 1,305.1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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