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尹 거부권 행사에 무게

입력 2023-12-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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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특검법 통과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실은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고,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조건부 수용안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야당과의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부정한 것이다.

한편,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윤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안에 격노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을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한 지명자는 이 특검법을 민주당의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언론에 출연해 이름바 '쌍특검'이라고 불리는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고대로 김 여사 특검법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 중순께까지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귀국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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