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도 직상장 허용"…투자수요 확대 '총력'

조연 기자

입력 2024-01-03 17:42   수정 2024-01-03 17:42

    <앵커>
    이르면 올 하반기, 공모펀드도 ETF처럼 상장돼 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도록 하는 등 공모펀드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한 증시 힘 실어주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때 국민 대표 재테크 상품이었지만, 직접 투자 열풍과 저조한 수익률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온 공모펀드.

    정부는 먼저 연내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직접 상장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은 절감하면서, ETF처럼 투자자가 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해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 액티브 ETF는 상관계수 요건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사실상 지수 연동 제약이 없는 액티브 ETF가 거래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샌드박스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거래될 수 있는 공모펀드가 시장에 상장되고, 내년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공모펀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나 부동산·리츠 재간접 ETF에도 투자할 수 있게 돼 간접투자상품이 더 다양해집니다.

    판매사의 보수체계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자신이 받는 펀드서비스 내용과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투자자로부터 판매사가 직접 보수를 받는 별도 유형의 펀드가 신설됩니다.

    투자자가 직접 판매보수를 비교할 수 있고, 가령 펀드 성과가 낮은 경우 판매 보수를 인하하는 성과 연동 판매보수도 도입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판매회사의 책임성과 경쟁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자가 명시적으로 비용을 인식하게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판매보수 문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공모펀드를 접근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핀테크 업체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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