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강화 등 89곳에서 아파트 추가로 사도 1주택자

성낙윤 기자

입력 2024-01-04 14:38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별장 등 '세컨드 홈(second home·두 번째 집)'을 마련할 경우 세금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4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89곳 등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적용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의 경우 세율 0.05%포인트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양도세는 12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제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별장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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