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변화

입력 2024-01-08 07:17  



연두색 번호판 시행 일주일이 지났다.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각종 온라인 카페에는 법인차 구매를 앞둔 이들을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차량 가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거나 전기차 혹은 수소차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는지, 중고 또는 할인 차량 구매 시 차량 가격 산정 방법 등과 관련한 글이 대부분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승계한 날에 즉시 교체해야 한다.

번호판에 '하', '허', '호' 등이 붙는 1년 이상의 장기렌트카와 전기차 및 수소차도 적용 대상이다. 즉 전기차, 수소차라 해도 법인 명의 차량이라면 파란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

8천만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가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인 가운데 할인 차량(신차 기준)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이 기준이 되며, 중고차는 취득세 등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이다.

부착 의무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 등은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카페에는 세무 신고를 당할 경우 소명하는 방법,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이들도 있다.

한 작성자는 "법인 운용리스로 슈퍼카를 중고로 알아보고 있다"며 "연두색 번호판 피하는 법을 알면 알려달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은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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