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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때 대출 연체기록' 없어지나

입력 2024-01-08 09:40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진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한다.

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이라며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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