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르고 가담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입력 2024-01-08 10:49  


지난 6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 중국인 유학생 A씨와 A씨에게 돈을 건넨 60대 B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몰랐고,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A씨에게 전달해 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A씨에게 돈을 건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장소를 알아내서 사복 차림으로 잠복해 있다가 전달하는 순간 두 사람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B씨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씨에게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수거책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금 수거책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조사 결과 여죄가 밝혀지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A씨와 B씨가 정말로 모르고 가담하게 된 것이라도 범죄인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다. 억울한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혐의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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