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재무리스크 줄이고 경영권 방어한다

입력 2024-01-25 13:56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악영향 줄 수 있어
자사주 매입은 재무리스크 줄이는데 효과
대전의 바이오기업인 R 사의 강 대표는 최근 개발한 제품의 덕을 톡톡히 봤다. 수익 창출은 물론이고, 고대하던 해외시장에 진출할 만큼 큰 성과를 거뒀다. R 사는 창업 초기 부족한 자본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강 대표 개인 자산을 모두 회사에 투자해 생활고를 겪기도 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R 사의 자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R 사의 가지급금은 눈에 띄게 불어났다.

가지급금은 발생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인정이자를 미납한다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높아지고, 이자는 복리로 늘어난다. 또한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에 영향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대손금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부인, 처분손실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들에 영향을 주므로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포함되기에 법인의 주식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에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이동이 있는 경우 중과세를 물게 되므로 가업승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돼 상속세가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회계처리가 불명확한 임시계정이므로 법인의 신용도를 떨어뜨린다. 특히 법인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 혐의로 번질 수 있다.

충남에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J 사의 박 대표는 두 번의 사업실패 후 재기에 성공했다.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다 보니 대표이사의 급여를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기업이익은 크게 누적시켰다. 문제는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면서 드러났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J 사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크게 상승시킨 것이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양도, 상속, 증여 시 고율의 세금을 발생시킨다. 한국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높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은 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상속증여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힘들게 일군 기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거나 폐업하게 되면서 손해가 막심하다.

중소기업은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여인상,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사주 매입’이다. 특히 비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위에서 언급한 활용목적 외에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임직원의 스톡그랜트 또는 스톡옵션 발행, 적대적 기업 인수 합병의 방어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는 경우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 효과가 크다.

특히 자사주 취득은 세법상 분류 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때 10~20%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금 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 절감도 가능하다. 만일 처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처분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거나, 부족할 때는 자사주 매입이 무효처리 될 수 있으므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드물어서 객관적인 시가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상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불공정한 지배구조, 채권자의 이익침해, 재무안정성 훼손, 시세조종 등의 기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주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관련 규정정비, 가지급금 정리, 자기주식,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미처분이익잉여금, 정책자금, 정관정비, 기업인증, 부동산임대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주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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