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무릎 수술이랬는데"...돌연 숨진 10대

입력 2024-01-13 07:29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갑자기 숨져 유족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학교 새내기 A(19)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졌다. A씨는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고 연골 수술을 받기로 했다.

다친 후 반깁스 상태로 생활했던 A씨는 엿새 뒤인 28일 낮 12시 40분께 수술에 들어가 1시간 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직후 갑작스레 상태가 안 좋아져 병원 측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10대인 젊은 나이인데다 평소 앓고 있던 질환도 없어 유족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씨 모친은 "수술은 잘 끝났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다"며 "인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모친은 "수술 전날까지도 병실에 같이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 딸인데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A씨 유가족은 최근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마취 기록지에 따르면 A씨를 수술하는 1시간 가량 마취의가 3명 바뀌었다. 유족들은 이들의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60쪽 분량의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A씨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병원 측 과실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지대병원 관계자는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즉시 CPR, 약물 사용, 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A씨 보호자에게 관련 설명을 했고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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