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업 확대를 계획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고려할 것

입력 2024-02-01 10:12  

법인전환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 구분이 확실해져
법인전환시 세금 변화분과 실물자산 가치평가를 정확히 해야
아동의류를 제작해 판매하는 Y 사의 박 대표는 3년간 소셜네트워크와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해왔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수익이 증가하자 공장을 증설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전환에 나섰다.

한약국을 운영 중인 P 사의 장 대표는 얼마 전 세무조사를 받았다. 매출이 급등하자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를 통해 소득 내용을 증빙해야 했다. 장 대표는 세무당국의 깐깐한 세무조사, 사후검증을 피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기존에는 절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비용처리를 하기도 했지만 2012년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설되며, 비용처리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내기 어려워졌다.

현재 성실신고 대상자는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기준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더욱이 개인사업은 법인보다 신용도가 낮고, 자금조달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 납품이나 입찰, 사업제휴, 정부지원 사업 등에도 불리하다. 6%에서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9%에서 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대표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해 근로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낮은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주식발행, 정관,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은 대외 신용도가 개인사업자보다 높기 때문에 주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

즉, 제휴 사업의 기회나 대기업 또는 정부 사업의 납품과 입찰을 성사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가업·승계와 상속 시에도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자산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전환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법인이 모든 면에서 이득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소유와 경영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식 50% 이상을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감면받은 취득세도 환원해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또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 변화분을 고려해야 하며,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정확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 관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광석, 최병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관련 규정정비, 가지급금 정리, 자기주식,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미처분이익잉여금, 정책자금, 정관정비, 기업인증, 부동산임대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노광석, 최병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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