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지급금은 신용도를 낮추는 원인이다

입력 2024-02-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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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 장기간 누적되면 많은 문제 초래할 수 있어
기업활동 저해하고 막대한 세금 유발하는 가지급금 주의해야
중소기업에 전문적인 회계담당 부서가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대표이사와 소수의 직원이 기업의 자금 상황이나 신규 거래처 현황, 재무제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회사의 자금 사정은 재무제표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재무제표를 확정하는데 재무상태표 항목 중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 또는 임원 등의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활동의 오랜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 자금을 사용한 후 적격증빙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의 횡령이나 불투명한 거래가 있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기간 누적한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또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식품가공업을 하는 D 사의 박 대표는 10년 정도 개인사업을 하다 7년 전 법인으로 전환한 후 무의식적으로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왔다. 문제는 사업 규모가 커져 공장 설비를 확장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됐다. 주거래은행에 요청한 대출 심사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결국 박 대표는 발주기한을 맞출 수 없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시키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지급해준 금액이기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입금할 재원은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상여를 인상하거나 개인 자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이 가능하지만, 급여 인상은 4대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대표자가 주주인 경우, 법인에서 배당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배당소득세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약 15.4%)를 부담해야 한다. 배당은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받아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퇴직금과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임원의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고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위한 사유가 필요하기에 정관을 검토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자사주를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자사주 취득에 대해 상법상 절차에 따른 주식 소각 등 자사주 취득의 요건에 맞는 방법이어야 하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태식, 박혜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관련 규정정비, 가지급금 정리, 자기주식,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미처분이익잉여금, 정책자금, 정관정비, 기업인증, 부동산임대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태식, 박혜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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