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사라진다...'준조세' 24조 부담금 대수술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1-16 17:40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입장료에 붙었던 부가금이 폐지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부담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인 수수료, 협회비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지난 2019년 헌재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폐지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7년 12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 부가금을 물려 이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에 위헌 판정을 내렸다.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이자 공적 과제인 '국민체육의 진흥' 사이에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위헌 판결로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진 않았지만, 법에 부담금으로 명시가 돼 있어 매년 부담금 운용 계획서를 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또 부과대상과 목적이 동일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부과금과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은 통합한다. 두 부담금 모두 재활용·회수의무를 미이행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협회비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 대상 지역에서 전기를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11개 손해보험회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자발적 협의에 따른 협회비 성격이 있어 제외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를 위축시키는 91개 부담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 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책임으로 영화 티켓값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이에 재계를 중심으로 부담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사실상 '세수 감소'에 준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현실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어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계획은 24조6,157억원으로 전년보다 12.7% 증가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징수 실적 7조4,482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다만 특정 부담금을 폐지하게 되면 특정 기금 또는 사업, 수혜기관의 직접적인 재정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남은 과제다.

예컨대 담배 20개비당 841원인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영화 티켓값의 3%에 해당하는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이 된다.

이런 부담금을 폐지하더라도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없어져도 티켓값이 1만5천원에서 1만4천550원으로 인하되지 않는다면, 기존 관객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 수익으로 이전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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