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갈아타면…"최대 856만원 수익"

입력 2024-01-18 14:56  




다음 달 만기를 앞둔 '청년희망적금' 수령자들은 오는 25일부터 현 정부의 대표 청년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 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희망적금 가입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올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을 일시에 매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은 다음 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분포돼 있는데, 만기 수령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연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 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 수령금 전액(최대 약 1천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일시 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예를 들어 일시 납입금 1천만원을 월 설정금액 50만원의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시 20개월(1천만원/50만원) 간 매달 적금액이 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60개월(5년)이기 때문에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20개월)이 종료된 이후 남은 40개월간 매달 50원씩 신규 납입하면 되는 구조다.

일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기여금은 월 설정금액과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른데, 월 한도는 2만1천~2만4천원 수준이다.

금융위 추산 결과,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천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들은 일시 납부 조건 및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은 뒤 다음 달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혼인, 출산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신설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는 방안 등 주거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수령,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연계 납입에 이르는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수령금이 청년의 추가 자산 형성, 주거, 창업, 교육 등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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