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시의원, 성희롱 예방교육 불참

입력 2024-01-18 17:56  



경남 양산시의회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시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이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최근 탈당한 양산시의회 A의원에게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상습 추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직원 B씨는 "시의회 근무 당시 피해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직적인 조직 구조상 이러한 문제 제기가 묻힐 것이란 걱정에 더해 조직 내부에서 성추행 의혹을 공론화하면 2차 가해가 따를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B씨는 "A의원 앞에서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힌 적도 있지만, 이후 (A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힐난하거나 저보다 높은 직급의 직원에게 제 험담을 했다"며 "너무나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점 때문에 둘이 술 마시자는 A의원 제안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지인에게 A의원과의 약속 장소까지 알려 줬다"고 털어놨다.

A의원은 의정활동에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양산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일 A의원은 양산의 한 고깃집을 방문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10만5천원을 결제했다. 이 내역에는 4명이 현장 의정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A의원은 당시 다른 지인도 함께 있었다며 해명했지만, B씨는 다른 지인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실제 이 날 이틀 전 A의원은 B씨에게 "할 얘기(비밀포함)도 있고 해서 간만에 둘이 한잔하려는 거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B씨는 장기간 고통을 겪다가 근무지를 떠나야 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고 난 뒤에야 A의원을 신고했다.

한편 A의원은 양산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시의원을 상대로 진행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약칭 폭력 예방 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교육엔 전체 시의원 19명 중 16명이 참가했다.

의회 관계자는 "해당 교육에 불참해도 의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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