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손질하며 흡연…신고했지만 '어이상실'

입력 2024-01-20 08:36   수정 2024-01-20 08:47



인천 한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한 것을 시민이 목격하고 신고했지만 과태료 50만원 부과에 그쳤다.

20일 인천시 서구는 최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모 고깃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곳 식당에서 지난달 10일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것을 건너편 건물에서 우연히 목격한 시민이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다.

그는 "직원 2∼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고 씻지 않은 손으로 고기를 만졌다"며 "이 식당에서 식사한 적도 있어 더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이에 식당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며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현장 점검에 나선 끝에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서구 관계자는 "청결 문제를 제외한다면 다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서구는 식품위생법상 사업장 내 흡연과 관련한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외의 다른 처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해 식품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지만 단순 흡연은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부터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식품 위생과 안전 문제는 불매운동과 직결될 정도로 소비자 기준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맞게 법 제도를 세분화하고 비위생 식당에 대한 정보 공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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