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 내린 날…해수욕장서 서핑한 20대 적발

입력 2024-01-21 13:29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서핑한 2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관할 해경서에 신고를 필히 해야 하며 기상이 좋지 않을 시 수상레저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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