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년 더…결혼·출산해도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세법시행령]

김채영 기자

입력 2024-01-23 18:0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고된 대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고된 대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 올해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기존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200억원 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든 반면, 이번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해 총 1,300억원 수준의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모두 21개이며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다음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다음 달 말쯤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시 운영키로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내년 5월까지 중과가 유예된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업종변경 제한 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도 상향한다.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다.

투자·고용·소비 촉진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 지정한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제조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넣었다.

디스플레이에서도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이번에 포함됐고 수소와 관련해서도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까지 공제받는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하면서 이번에 방위산업 분야가 신설됐다.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3개 분야에서 방위산업 분야도 포함돼 중소기업은 최대 40%, 중견·대기업은 최대 20~30%까지 공제받게 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도 포함됐다. ▲제작 비용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작가·스태프에 대한 내국인 대상 지급 비율 80% 이상 ▲내국인 출연료 지급 비율 80% 이상 ▲후반제작비용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IP(지식재산권) 3개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일부 충족해야 중소기업은 15%, 중견·대기업은 10%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출산율 제고와 청년 등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올해부터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출산·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하는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의 경우 자녀가 부득이한 이유로 동거하지 않아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특별해지요건에 ‘결혼’과 ‘출산’을 추가했다. 배우자의 출산도 포함된다.

현행 특별해지요건은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입원 치료, 첫 주택 구입이다.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중도해지할 경우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제공된다.

노후 대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주요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사용권, 부동산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입주기업의 채권·주식 등을 투자 대상으로 규정한다. 투자대상 자산의 의무투자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다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 인터넷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도 담겼다. 정부는 기존 건강보험료에 더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폐업 등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에는 폐업·사망·퇴임·노령에서 자연재난·사회재난·6개월 이상 입원 치료·회생·파산 등이 추가된다. 오는 6월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범위에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새롭게 포함됐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이날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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