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택배기사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CJ대한통운 "상고할 것"

유오성 기자

입력 2024-01-24 15:09   수정 2024-01-24 15:09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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