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조차 못 두는 중처법"...84만 中企 '초비상'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1-25 17:33   수정 2024-01-25 17:33

    <앵커>

    여야가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이 결국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앞서 현장 준비가 미흡한 영세 중소기업 상황을 감안해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더 적용을 미루는 법안을 발의했고, 그동안 여야는 이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직전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간 중에라도 만날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고 호소하겠다"고 했지만 유예안은 상정이 불발된 채 본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주 토요일이죠, 오는 27일부터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요. 당장 현장에선 혼란이 우려됩니다.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지만 경총 조사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준비가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지는데요.

    특히 대기업과 달리 사장이 경영부터 생산·안전관리 등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에선 사업주가 구속되면 곧바로 사업장 가동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폐업 공포'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또 중대재해법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되는데요. 무려 전체 사업장의 24%에 이르는 83만7천곳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실상 제조업 공장이나 건설 현장 뿐만 아니라 동네 빵집과 식당, 카페, 주유소까지 모두 해당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주52시간제처럼 법 시행 후에 계도기간을 둬 곧바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법이니 만큼, 결국 법 개정 이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도 만약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한다면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27일부터 법이 확대 시행돼 처벌 대상 등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유예안의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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