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돌로 때린 중학생, '우발적 범행' 주장

입력 2024-01-26 11:24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15)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특히 배 의원이 습격받을 당시 개인 일정을 소화중이었다는 점에서 A군이 이를 사전에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여부 등을 캐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돌도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경찰은 우선 주말까지는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면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 순천향대병원을 찾아 배 의원을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전날 병원을 찾았지만 배 의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를 연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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