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뭐죠?"...준비 안된 동네 사장님들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1-29 17:28   수정 2024-01-29 17:41

    <앵커>

    지난 주말부터 직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동네 음식점과 빵집과 같은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도 적용대상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명동에 있는 한 고깃집.

    이곳 사장은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인 음식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무엇부터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당장 식당에 있는 숯가마에서 숯을 데우다 직원이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막연한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김창수 / 음식점 운영 : 간접적으로 들은 거 이외에는 준비한 건 없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고…. 저희 같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저부터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못 견딥니다.]

    인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상인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최원태 / 제과점 운영 :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사고 때문에 폐업해야 한다면 직원들의 생계 문제도 있고 법이 과중한 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중소사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2022년을 기준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의 4%가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

    음식점에서 다짐육 배합기나 자동양념 혼합기에 근로자 팔이 끼이는 등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조·건설업에 비해 중대재해 빈도가 낮다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생업 전선에서 바삐 움직여야 하는 동네 식당과 빵집, 카페 사장님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커녕,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르바이트생까지 근로자 수에 포함되다 보니 일부 사업장은 직원을 줄이는 것까지 고민 중입니다.

    정부도 서둘러 아직 준비가 덜 된 '영세 사업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오늘부터 3개월동안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83만7천개 사업장 전부에 알려드리고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도 할 것이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되고…]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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