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과열…'건전성·과세' 부담

이민재 기자

입력 2024-01-30 17:44   수정 2024-01-30 18:42

    "높은 환급률, 보험사 건전성 부담"
    안철경 "현재 과열 양상, 추이 봐야"
    "근본적인 해결책 무엇인지 고민 필요"
    <앵커>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열 경쟁으로 보험사 건전상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국에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낮추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이민재 기자 입니다.

    <기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인구 감소로 점차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단기납 상품의 부각으로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10년 이내인 납입 기간과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생명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돈인 환급금 비율이 높은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는 높은 환급률이, 생명보험사는 새 회계제도(IFRS17)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130% 환급률 관련 조건을 채운 보험 가입자가 늘면, 생보사 실적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 부동산 등 대체투자 수익률도 높지 않아 이를 만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높은 환급률을 노리다 중도 해지해 손실을 입은 소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과세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

    일단 생보사들은 내달부터 환급률을 120%대로 내리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 안철경 / 보험연구원장 : 회사의 리스크 관리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과열 양상이고 또 GA(법인보험대리점) 시장을 통해서 그 상품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

    전문가들은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김해식 /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이) 적절하게 지금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왜곡된 방향으로 감독당국이 보기에는 전개되고 있지 않나 해서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원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권슬기
    CG 홍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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