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800만원'…재건축 이익 세금 확 줄었다

성낙윤 기자

입력 2024-02-01 17:36   수정 2024-02-01 17:36

    <앵커>

    앞으로 아파트 한 채를 20년 넘게 보유한 고령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원래 1억원 정도 내야 할 세금이 800만원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성낙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세금 폭탄'으로 불렸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세부 조항까지 최종 확정됐습니다.

    핵심은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기간과 나이가 많을 수록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20년 이상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혼인으로 인해 보유 중이거나, 재건축 사업동안의 거주를 위한 주택,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부담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 비용의 인정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일정 수준으로 공공기여를 하면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식입니다.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당초 1억1천만원 수준의 부담금이 840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재초환법이) 일부 개선돼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회복이 우선시돼야 한다…]

    특히 강남 지역처럼 초과이익 환수금액 자체가 높은 곳들은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영, CG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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