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의 심야시간대 요금이 일부 오를 전망이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적용되는 운임할증률이 '20% 이내'로 일괄 조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시간대에 따라 운임할증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요금을 1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고,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엔 20%까지 할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해당하는 6시간 동안 출발하는 심야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지금보다 10%가량 더 오를 수 있다.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해 8월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의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감소 추세인 심야 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크게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7천868회(전체 운행의 5.2%)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1만1천591회(전체 운행의 5.6%)에 비해 3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시외·고속버스 운행이 26.7% 줄어든 것과 비교해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이처럼 심야 승객이 줄면서 요금 수입이 줄어든 반면, 버스 교체(최대 연한 12년) 등에 따른 운영 비용이 늘어나면서 시외·고속버스 업계는 심야 운행을 축소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임 조정에 따라 승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새벽 시간대 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불편 없이 심야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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