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사도 1주택자…임대 돌리면 세금 '뚝'

방서후 기자

입력 2024-02-06 17:45   수정 2024-02-06 17:45

    <앵커>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여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로 돌리면 세금도 깎아줄 방침인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6만2,500가구로 한달 전에 비해 8% 늘었습니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약 1만900가구로, 80% 이상이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생기면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해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사들이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협력업체들의 줄폐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악성 미분양에 세제 혜택을 주고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2년 간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면 세금 산정시 해당 주택을 제외해줍니다.

    기존 1주택자가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1년 한시로 취득세를 50% 감면해줍니다.

    PF 대출에 대해서는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발급해줍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에는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금리를 깎아줍니다.

    분양사고 발생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전액 환급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등 수분양자 지원에도 나섭니다.

    특히 워크아웃으로 넘어간 태영건설 관련해서는 오는 4월 초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임민영, CG: 차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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