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女동기 성희롱 한 예비 소방관...처분은?

입력 2024-02-06 16:07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남성 예비 소방관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기 교육생의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나눈 사실이 알려저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자신들끼리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으로 대상화 하는 대화를 나눴다.

중앙소방학교는 익명 제보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지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해당 교육생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벌점을 부과 받았다. 벌점이 60점 이상 쌓이면 퇴교 될 수 있다.

규정상 교육생이 폭력, 성 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 및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학교장 직권에 따라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소방학교 측은 이들이 임용 전 신분이기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여겨 벌점 부과를 결정했다.

소방학교 관계자는 "이들이 교육생 신분이라 재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징계도 할 수 없어 벌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벌점을 받은 학생 12명은 지난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뒤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하는 5주 심화 교육을 받던 도중 단톡방에서 음담패설을 했다. 현재 이 교육생들은 경남으로 와 일선 소방서에서 실습을 받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오는 20일께 열리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졸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들은 소방관으로 정식 임용된다.

소방 관계자는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이 위원회에 참가해 관련 내용을 심사숙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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