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공정위..."플랫폼법 '사전 지정' 대안 논의할 것"

유오성 기자

입력 2024-02-07 15:17   수정 2024-02-07 15:17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정위는 법 추진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7일 브리핑에서 "플랫폼법 입법을 위해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며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 공정위는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갖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이 백지화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전지정 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선 좀 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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