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달라"…구혜선, 前소속사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24-02-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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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유튜브 영상 제작 관련 수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씨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씨는 2019년 같은 소속사 연예인이었던 전 남편 안재현(36)과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씨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하다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는데,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천500만원을 구씨 측이 사측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후 소송을 내고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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