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번호 알려면 기도해야"…3억 뜯은 무당

입력 2024-02-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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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손님을 속여 수 억원을 챙긴 무속인이 실형을 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 4월 피해자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당첨될 로또 번호 5개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올려야 해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이렇게 피해자에게 현금 2억7천640만원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제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5천만원을 쓰도록 해 모두 3억2천64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굿과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며 로또 당첨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피해자를 위해 굿을 했으므로 정당한 거래였을 뿐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한 굿과 기도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해 로또 당첨을 위한 기도금 명목의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이 범행 외에도 2021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얹어 갚겠다고 속여 3억1천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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