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합의 여부 '촉각'

입력 2024-02-11 07:29   수정 2024-02-11 07:51


국민연금 개혁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국회가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을 어떤 수준으로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두 달간의 공론화 일정 등을 논의한다.

공론화위는 두 차례의 국민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 4·10 총선 이후 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로, 이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21대 임기 종료를 세 달여 앞두고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공론화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말 그대로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이 제안됐다. 각각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16년 정도 연장된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만 늦출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국민-기초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개혁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공론화위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전까지 한 달여 만에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만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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