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반환 받을 수 있어

입력 2024-02-14 15:36  


최근 다소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전세, 월세 거래 관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세입자가 대처법을 잘 알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이 입금될 때까지 계속 연락만 시도하면서 기다리고만 있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해야 보증금이 반환되는 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시 계약 종료 후 올바르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대처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 불가피하게 이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로 전입신고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권리는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대처법 숙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대처법 중 한 방법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하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세입자가 임대인의 개인적인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침으로써 세입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이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 이렇게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면 세입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대인에게는 등기부에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과 정보가 기록되게 된다. 이는 새로운 예비 세입자가 계약 전 확인할 수 있고 확인 후 계약하지 않을 명확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손해로 이어지기 전 보증금을 이전 세입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2024년을 맞아 오산사무소를 확장 오픈한 법무법인 혜암 윤진상 대표 변호사는 "최근 10여년간 임대차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본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이사를 가게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가 생겨나 세입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임차주택(전세집)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계약 진행시 반드시 임대 정보와 임대인의 현재 사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계약 종료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꼭 임차권 설정 등기가 등기부 상에 반영이 됐을 때를 확인 후 이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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