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10만원 식사 제공 혐의

입력 2024-02-14 16:35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김씨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의 항소가 이날 기각되자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그러나 배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이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배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혜경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도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김씨는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천만원 상당(150여건)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