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어려운 가업승계도 잘 대응하면 방법이 있다

입력 2024-02-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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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높은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난항
접근 방식에 따라 가업승계 결과 달라질 수 있어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분 매입 외에는 경영권 방어 말고는 묘안이 없다보니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 상속세율을 적용받고 지분상속 시 최고 6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속세와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의 까다로운 요건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난항을 겪게 한다.

정부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연 매출 5천억 원 미만의 기업 대표가 회사를 후계자에게 넘길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6백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요건과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최근 사후관리 기간을 줄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편이 있었지만, 가업상속공제의 개선사항은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는 어떤 인식과 방법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업 내부에서 리스크가 되는 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업무무관자산 처리,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의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와 적정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낮추고 승계 시점의 예상세액을 파악하여 재원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 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의 은퇴 시기를 확정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유형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으며, 매번 바뀌는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을 파악하여 기업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더욱이 갑작스러운 CEO의 부재 등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주희, 반상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주희, 반상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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