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상대로 어떻게'…상습 폭행 30대 구속영장

입력 2024-02-16 06:05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 십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0월께 자신이 근무하던 언어치료센터에서 수업받던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제출받아 지난 4개월간의 센터 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20여 명의 아동 중 다수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피해자 측이 제공한 센터 내 CCTV를 보면 A씨는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개별 강의실에서 원생과 일대일 수업을 하던 중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명치 부근을 세게 치는 등의 폭행을 한다.

머리를 발로 차거나 손날로 목을 치고, 시계 찬 손으로 목을 졸라 상처를 입히는 등의 폭행도 서슴지 않는다.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CCTV에는 수업 시간 원생을 내버려 둔 채 A씨가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장면도 자주 포착됐다.

그러다 원생이 뭔가 행동하려 하면 때릴 듯 위협하거나 실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의 아동들이었다. 이들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A씨의 무차별 폭행에 장기간 노출되고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시흥 언어치료센터 CCTV 속 어린이 폭행 영상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 피해 학부모는 "영상을 보면 어떤 아이는 40분간 연속으로 뺨 25대를 맞기도 하고, 6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도 폭행 피해를 봤다"며 "본인 게임할 동안 차렷 자세로 세워 놓거나 움직이면 얼굴에 휴지를 던지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에 가는 걸 거부한 적 없던 아이가 갑자기 거부 반응을 보이고 수업 후 뺨이 붉어진 채 나오기도 했다"며 "말도 못 하는 아이가 수업에 들어가기 싫다고 제 팔을 껴안고 저항했을 때 진작 알아봐 주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 학부모들에게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아 손찌검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해당 센터에서 해고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다수의 장애 아동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등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언어센터 원장 B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더 확인돼 혐의사실에 추가했다"며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곧 조사를 마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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