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KBS, 특별명예퇴직시 45개월 기본급 지급

입력 2024-02-16 13:44   수정 2024-02-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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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으로 경영 위기를 맞은 KBS가 고용 조정에 나섰다.

KBS는 지난 15일 오후 내부 게시판을 통해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고 공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특별명예퇴직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자로, 신청 가능 인원은 1천874명에 달한다. 특별명예퇴직자로 선정되면 기본급 최대 45개월 치를 받을 수 있다.

희망퇴직 대상은 1년 이상 근속자이며, 희망퇴직자로 선정되면 기본급 최대 6개월 치를 받을 수 있다.

보수 규정상 위로금도 잔여 정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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